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간편 매출채권보험’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용역 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 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출시한 간편보험은 영업점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도 없앴다.
특히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로 보험가입 문턱을 낮췄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도 생략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보험심사도 단순화, 간이 심사로 실시한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소액 보상으로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보상혜택이 클 것”이라며 “약 1,2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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