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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한도 0.5%' 5년연장 추진
입력2008-08-07 18:26:39
수정
2008.08.07 18:26:39
與 "저축銀등 예금자보호 부실 우려" 법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이달 말 만료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을 오는 2013년 8월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예금보험료율을 일몰제에 따라 최고 한도(0.5%)에서 종전 방안인 0.15%로 낮추면 기금 적립액 규모가 줄어 재정이 부실한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 30조 조항은 한시 규정이다.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 8월31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달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1998년 12월 당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고 의원 측은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종전대로 환원할 경우 은행은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축소돼 기금 적립액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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