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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변액보험 판매땐 원금손실 가능성등 알려야
입력2005-07-13 17:27:48
수정
2005.07.13 17:27:48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 특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변액보험 모범판매 규준안을 마련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규준안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판매 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된다는 점과 투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또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이 운용된다는 점과 예금자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공시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 판매자의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운용성과를 단정적으로 말하며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 ▦보험료 할인이나 리베이트ㆍ금품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 ▦손실 발생시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보험사들은 이처럼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뒤 고객의 자필서명이 있는 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을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단일의 모범규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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