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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한우도 구제역…방역 비상
입력2010-11-30 17:10:14
수정
2010.11.30 17:10:14
농식품부, 경북등 4개 시·도 가축시장 폐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농장 2곳의 돼지에 이어 인근 지역 한우까지 구제역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찬리 소재 한우농가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한우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가는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8㎞ 정도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반경 500m 내 지역에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3,100두의 돼지가 매몰 처분됐으며 전체 살처분ㆍ매몰 대상은 140농가의 3만2,285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84개 가축시장 가운데 경북ㆍ강원ㆍ충북ㆍ경남 등 4개 시ㆍ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지역축협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인터넷 중개만 허용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이미 발생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가축과 주변 가축을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인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방역을 취하는 등의 사후대책일뿐이어서 근본적인 처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축전염예방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를 방문한 축산농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검역이 최상의 방책이지만 현재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동 구제역 발생도 농장주가 지난 11월 초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신고와 축산농장 출입 차량의 소독 및 기록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농가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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