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11일 단독 입수한 '신용카드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론 금리체계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론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은 연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더 부과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31일 이내 연체의 경우 연체이자는 '대출금리+3%포인트', 32~60일은 4%포인트를 더 얹고 61~90일 연체하면 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 식이다. 산정방식이 바뀌면 카드론 연체이자도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개별적으로 연체이자를 산정하는데 연체이자율은 높게는 29.9%에 이른다.
금리산정 방식도 바뀐다. 카드론 금리를 책정할 때 대출금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포인트 적립 비용 ▦할인서비스 비용 ▦무이자할부 비용 ▦신용판매 관련 일회성 판촉 비용 등을 원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모집인 수당, 연체채권 추심 비용 등도 업무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안이 확정될 경우 카드론 금리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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