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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비·보약값도 내년 11월까지 소득공제

국무회의 '세제 개편안' 의결

오는 2008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36개 안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보약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세원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그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정부는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07~2011년 5개년 민방위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20~45세에서 20~40세로 조정, 그 규모를 400만명 정도로 유지하고 통ㆍ리 단위 편제에서 광역별(읍ㆍ면ㆍ동), 기능별 편제로 개편하는 한편 강의식 이론교육 위주에서 체험ㆍ실습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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