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年 50%대로 낮아진다 재경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3월부터 대출 상한액도 설정불법사채업자 이자제한 한도 30% 적용키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내년 2~3월부터는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50%대로 낮아진다. 또 대부업체가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상한액도 설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70%에서 60%로 인하돼 시행령상 실제 최고이자율은 50%대로 낮아진다.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은 66%이다. 재경부는 최고이자율 확정치가 국회 논의를 거쳐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 시행은 국회통과 후 3개월 이후부터로 내년 2~3월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법시행 전에 맺은 대출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도 낮아진 이자율 상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엔 대부업법 한도가 아닌 이자제한법 한도(40%)를 적용키로 했는데, 현재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30%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채업자가 이자제한법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정부는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조사 등을 의무화하기로 해 사실상 개인별 신용도에 따른 대출 상한액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대출 기준은 추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불법 추심에 따른 채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심전문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됐다.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때는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고, 광고 내용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 방식 및 문구 작성을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시ㆍ도)는 대부업자의 이자율, 대출조건 등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영업현황 보고를 대형업체는 분기별로, 중소형업체는 반기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업 감독강화로 대부업체 문턱마저 높아져 서민들이 불법 사채업자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커졌다. 업계는 현재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2만~3만개로 추정하며, 1만7,000여개 등록 대부업체 중 일부도 대부업법 강화로 불법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를 표명했다. 입력시간 : 2007/05/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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