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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호텔·콘도 건립 쉬워진다
입력2007-06-27 18:12:21
수정
2007.06.27 18:12:21
내년부터…유제품 기능성 표시기준도 대폭 완화<br>규제개혁장관회의 개선안 확정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 내에도 호텔ㆍ콘도 등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우유ㆍ발효유 등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기준이 대폭 완화돼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 있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의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 떨어지도록 제한한 규정을 각각 20㎞,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 내에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강원도 춘천의 제이드 팰리스 컨트리클럽(CC), 경기도 이천의 뉴 스프링 빌CC 등 전국 수십여곳 골프장이 호텔ㆍ콘도 등 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47개 골프장이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우유ㆍ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기준을 완화,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정부는 연내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좋은’ ‘골다골증 개선에 효과 있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남관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현 단계에서는 유제품에 한정해 유용성 표시기준을 완화하지만 앞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비타민 함유 음료수 등과 같은 제품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와 폐목장의 초지 등에 관광레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규모를 현행 10만㎡에서 30만㎡(잠정)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식당업, 골동품 소매업, 주류 중개업 등 소상공인도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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