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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DB, ‘반쪽’→‘한쪽’짜리 위한 개정안 발의

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20명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대출자의 ‘소득’과 ‘자산’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재 DB에는 대출자의 ‘부채’만 반영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희수(새누리당) 국회 기재위원장은 “가계부채DB에 대출자의 부채 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도 반영하기 위해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계부채 분석의 핵심은 얼마의 돈을 벌고 자산이 어느정도인 사람이 얼만큼의 부채를 지고 있느냐다. 하지만 현 DB에는 부채만 반영돼 한계가 뚜렷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석호,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제세, 정청래,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한은법 등 총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한은 총재가 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안이 담겼다. 또 한은이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도 있다.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은이 통계 작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부채만 파악했던 가계부채 DB에 소득 및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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