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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거스르는 복지부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와의 「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합의사항을 어기고 약국외 판매허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경위조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규제개혁조정관실 한 관계자는 25일 『단순의약품 판매금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약사법에 「의약외품」개념을 도입한 것은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뒤 『약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에 부합되도록 재개정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익위원 단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사,약사,제약업자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한 것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가 관계조항인 약사법 35조의 개정대신 제2조를 개정해 의약품과 별도의 「의약외품」개념을 도입한 것은 약국외 판매를 막으려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재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약사와 제약회사등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경위조사와 함께 복지부의 개혁의지가 없다고 보고 규제개혁위가 직접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의약품분류위원회」의 의결을 빌어 『파스류나 소독제처럼 인체 부작용이 경미한 외용약과 저함량 드링크류, 수용성 비타민제만 슈퍼마켓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월30일 규제개혁위와 보건복지부는 드링크류등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구급의약품을 슈퍼등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는 『신설규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통보를 받고 합의된 개혁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난 20일 임시국무회의 상정 전에 이를 적발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니 전문가인 우리에게 맡겨놔라」고 항변, 국무회의에서 논의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또 『의사, 약사, 제약업자들이 내년도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30~50%의 약품사용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생소한 「의약외품」개념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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