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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수뢰혐의 금명소환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금융감독원 조사국의 중견간부 L씨가 상장사인 Y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L씨를 금명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금감원 직원 등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추적에 나섰으며, Y사 직원 오모씨 등을 소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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