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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1만명 세무조사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한 사업자에 대해 연초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지나친 세무조사가 경기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만명내로 압축하되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납세제 도입취지에 따라 훨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 등이 이달중 마무리되면 12월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세청은 과거의 신고 수준, 수입금액 신고추이, 부가가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동종 업체에 비해 특히 신고수준이 낮은 사업자와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목적 이외의 해외여행을 자주하고 해외여행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 사회적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고급 주택 및 별장 소유자, 소비생활 수준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낮은 사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수출에서 올리는 수출업자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음식. 숙박업,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개업한지 1년이 안된 신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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