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샨다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지급 합의할 용의 있어”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김문섭 기자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로열티 지급 문제로 국내 온라인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서비스업체 샨다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탠쵸 샨다 사장은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ㆍ중 언론인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24일 액토즈가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서명을 한다면 내일 아침 당장 미지급 로열티를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액토즈가 협상 결렬의 이유로 제시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세가지 무리한 요구`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계약안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샨다가 받아야 할 불법서버 유출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400만달러를 200만달러로 줄여 그마저도 한중 온라인게임 발전 및 상호교류를 위해 내놓기로 양보했다는 설명이다.
또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배급업체인 액토즈소프트간의 갈등을 겨냥해 그는 “액토즈가 처음부터 위메이드와의 공동 소유권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로열티 배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위메이드가 샨다와의 독자계약을 추진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요한 기술지원을 도외시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분쟁의 핵심 이슈인 중국내 불법서버 출현에 대해 천 사장은 “보안ㆍ관리 소홀로 인해 소스 유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액토즈에 수차례 공동대처를 요청했으나 어떤 성의있는 답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불법서버를 핑계로 로열티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액토즈 측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천 사장은 지난해 9월 등장한 불법서버 때문에 샨다의 월 매출이 36%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천 사장은 “밀린 로열티는 반드시 액토즈에 지급하겠다”면서도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신청한 중재 결과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중재 결과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샨다 측은
▲불법서버 출현에 따른 샨다의 피해 인정 및 보상
▲계약서대로 `미르의 전설3` 유통권을 샨다에 양도
▲미르의 전설2의 계약기간 2년 연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르의 전설3는 위메이드가 이미 중국 광통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 중이어서 샨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중국)=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