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지역시장의 실질적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하는 측면에서도 경쟁 제한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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