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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원 징역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대선 때 한화, 금호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금이 모두 당에 전달된 점을 감안, 따로 추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려 한 점은 인정되나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기업들이 받게 되는 부담은 결국 국민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한화(10억원), 금호(6억원), SK(10억원), 현대차(6억6,000만원) 등 4개 기업에서 영수증 없이 32억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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