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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서비스 확산된다'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모두 내지않아도 되는 리볼빙서비스(회전결제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리볼빙서비스란 매달 전체 결제금액중 최소 비율 이상만 내면 연체료를 물지않고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는 방식. 카드 대금 일시상환의 부담을 덜고 형편에 따라 돈을 나눠 낼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에도 전체 잔액의 일정 비율만 지불하면 된다. 물론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할부구입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편이다.조흥은행은 비씨카드 회원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 들어갔다. 결제비율은 10~20%. 결제비율을 10%로 정한 회원이 100만원의 물건을 산 뒤 결제일이 다가왔다면 결제대금의 10%인 10만원만 내도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그 이상 내도 상관이 없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신용카드 회원결제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금리는 최근 1년간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다른데, 신용판매의 경우 프라임레이트(9.5%)에 4.0∼5.5%가 추가된다. 할부로 물건을 살때 보통 14~17.5%, 현금서비스는 기간에 따라 연 20~27%의 이자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유리하다. 해외현금서비스는 프라임레이트에 9.0∼10.0%. 한미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이 은행 BC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시작했다. 한미은행은 특히 국내 최저의 리볼빙수수료율인 연 13.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5.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결제비율도 5∼90%까지 선택범위를 넓혔다.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가능한데 우선 국내외 일시불(해외 현금서비스 포함)이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현금서비스는 오는 하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씨티은행, 외환카드, 신한은행도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씨티은행의 ‘비자 리볼빙카드’의 매월 카드 청구금액의 5%만 내면 된다. 외환카드의 결제비율은 10~20%이고 신한은행의 ‘신한비자카드’는 10%만 내면 된다. 씨티은행은 연 19.5%, 외환카드는 16.5%, 신한은행은 14.0%의 수수료를 받는다. 김병주기자BJKIM@HK.CO.KR 입력시간 2000/03/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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