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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빚부담 대폭완화
입력2003-09-29 00:00:00
수정
2003.09.29 00:00:00
홍준석 기자
농어민들이 대출 받은 9조원 대의 정책자금 금리가 내년부터 현행 연 4%에서 1.5%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또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에서 17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 농업인의 부채상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9일 태풍 등 잇단 자연재해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부채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이미 농협 등에서 대출 받은 정책자금(9조6,000억원)의 상환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금리는 평균 4%에서 1.5%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기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크게 늘어났다. 적용기준은 올해 말까지 빌린 자금에 한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5년간 연기되며, 15분의 1씩 15년간 나눠낼 수 있게 돼 정책자금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단 1.5%의 금리는 매 분기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 등의 시중금리와 연동해 변동가능 하게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조기회생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제도`가 상설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농림부는 또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가에게 지원해 준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4,700억원)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부채자금을 조기에 상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1년간 납부이자액의 20~30%를 환급해주던 인센티브 폭은 40%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1,636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고, 입법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중금리가 3%대로 떨어지고 있는데다 정작 고금리 융자금인 상호금융과 농업개선자금의 금리인하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져 알맹이 없는 생색 내기용 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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