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모두 7,300명(현역 4,000명ㆍ보충역 3,300명)이다. 마이스터ㆍ특성화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추천ㆍ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sanhakin.smba. go.kr)에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기관 124곳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송부하면 된다.
접수 기관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산학협력을 맺은 벤처기업은 5명 이상), 공장(사업장) 보유, 제조ㆍ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올해 필요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한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인원배정 비중을 강화했으며, 복잡한 분야별 추천기준표를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향후 일정은 중소기업청이 7월31일까지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0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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