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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우체국에 초과납부한 세금 환급
입력2001-03-28 00:00:00
수정
2001.03.28 00:00:00
다음달 1일부터 전국 2천800여개 우체국에서 초과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이와함께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신고서에 한차례만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박용만(朴勇滿)징세과장은 28일 '국세환급금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초과해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설명한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국세환급금 지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한 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각종 소득 신고시 계좌번호를 매번 기록해야 계좌이체를 통해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또 종전에는 국세를 환급받으려면 10일가량을 기다려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즉각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국세를 환급받으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금융계좌를 신고할때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되는 등 계좌신고절차도 간소화됐다.
박과장은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는 세무서에 연중으로 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전에는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할때 통장사본뿐 아니라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야 했지만 인감증명을 떼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같은 서류를 생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예전에는 500만원 미만 환급금일 경우 매년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했지만 금융계좌를 한차례만 신고해도 지속적으로 이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세를 환급해주는 실명계좌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88조1천337억원가운데 환급금규모는 24.7%인 21조7천829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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