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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석유류 판매업소 특별세무조사
입력2000-09-17 00:00:00
수정
2000.09.17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 석유류 판매업소 특별세무조사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석유류 일반판매소 200여개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판매소는 석유류 소매점이지만 주유기가 없다는 점에서 주유소와 구분되며 전국에 6,300여개가 성업 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일반판매소 업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불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주유소에 석유류를 불법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업한 뒤 재개업하는 상습적인 명의위장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반판매소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에서 거래상대방이 드러나면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이들로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받은 주유소 등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9/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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