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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1년내 조기졸업가능
입력2001-08-28 00:00:00
수정
2001.08.28 00:00:00
교육부, 3~4학기제 도입… 유아교육·건축등 3년제 전환내년부터 전문대에도 연간 3학기제나 4학기제도가 도입돼 이르면 1년 내에 조기졸업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전문대의 유아교육과ㆍ안경광학과ㆍ건축과ㆍ전산과 등 일부 학과가 현재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의 학사ㆍ입시제도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모든 전문대학이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간 2학기제에서 탈피, 다학기 제도와 실습학기 제도를 도입, 2년제 학과의 경우 1년~1년 6개월간 수업을 받은 뒤 3~6개월간 실습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현재 3학기제 실시 대학이 14곳, 4학기제 실시 대학이 2곳 있으나 조기졸업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문대가 희망할 경우, 해당학과 입학 정원의 5분의1 감축을 전제로 2년인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운영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3년제 전환을 희망한 전문대 학과는 158개대 1,073개 학과 가운데 21.4%인 118개대 230개 학과로 교육부는 조만간 수업연한심사위원회를 열고 산업계 수요를 파악, 이들 중 절반에서 3분의2 정도에 대해 3년제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외 자격기준이나 직업능력기준이 상향 조정된 건축과ㆍ유아교육과ㆍ안경광학과 등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성이 제기돼온 공장자동화과ㆍ전산과ㆍ 건축설비과ㆍ전자제어과 등이 3년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나 4년제대 졸업자를 입학시키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정원 제한(입학정원의 10%)을 없애 정원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졸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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