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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수출입화물부두 직통관제 시행
입력2000-03-12 00:00:00
수정
2000.03.12 00:00:00
관세청은 대중국 교역량 증가로 늘어나는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 컨테이너부두에 13일부터 부두 직통관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부두 직통관제도는 무역선이 국내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면 항만 도착시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통관하거나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부두 직통관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항에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의 약 60% 정도가 보세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통관돼 연간 22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항구내 대한통운 야적장 등 5곳 11만9천㎡(3만6천여평)를 부두 직통관장으로 지정했다./연합뉴스입력시간 2000/03/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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