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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유엔마약협약 가입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국제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말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88유엔마약협약)」에 가입키로 했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최근 한국은 국제마약 범죄조직의 거점으로 이용되는등 더 이상 마약관련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마약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유엔마약협약 가입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협약의 비준을 받는대로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할 방침이며,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협약당사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유엔마약협약에 가입하면 140여개국에 이르는 협약당사국들과 별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사법공조조약을 맺지 않아도 마약범죄자를 상호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공항 등을 통해 마약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범죄자를 그대로 통과시켜 범죄조직을 소탕할 수 있는 함정수사가 가능해지며, 마약밀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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