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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 전 행정관 구속수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대선 후 롯데그룹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여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소공동 롯데쇼핑 26층 회장 응접실에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3일 기각된 후 7일 재청구됐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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