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대구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환율하락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수출의존도가 높고 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수요 위축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대기업의 부당감액 요구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및 발주취소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중기조합에 대한 조정협의권 부여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위원장은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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