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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商議 파행운영 장기화
입력2004-09-30 20:18:52
수정
2004.09.30 20:18:52
상근부회장마저 전격사퇴…대외창구 기능 사실상 마비
부산상공회의소가 집행부 와해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
상의공금 유용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철 상의회장이 공식 일정에서 대부분 배제된 가운데 부회장단의 일괄사퇴에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부산상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노기태 상근부회장마저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부산상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미룰 수 밖에 없으며 대외접촉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상의 내부는 팀장 체제로 운영돼 각종 연구ㆍ조사 기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창구라 할 수 있는 상근부회장의 사퇴로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담 준비 등 지역 경제의 현안 논의 등에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부산상의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집행부 와해로 상의를 당분간 이끌어가야 할 김용운 전무이사는 지난달 30일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나 의원 총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이어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부 직원들의 동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일재 부산상의 노조위원장은 "의원 총회를 열면 김 회장이 일부 동조 의원들을 규합해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과 부산시의 자진사퇴 권고까지 받은 김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 회장이 사퇴를 미루고 상의 의원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상의 직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김 회장 사퇴를 바라는 상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13일 부산지법 부산지법 제5형사부 1심 선고공판에서 상의공금 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4억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곧바로 항소했다. 그는 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노기태 상근부회장을 음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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