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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분쟁 해결책 마련 시급

지자체간 해수면 경계다툼 느는데…<BR>80년이후 21건…경계 가리는 규정은 全無


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이 해상경계선이 각각 다른 지도를 사용해 해상분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지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해수면 경계와 관련돼 모두 21건의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법령이나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법규상 해상 또는 행정구역과 관련된 법률은 수산업법ㆍ공유수면매립법ㆍ항만법ㆍ연관리법ㆍ어업자원보호법 등 2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해상 경계를 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단 한 곳도 없다. 수산업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수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할 수면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도 ‘공유수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는 규정만 있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만 명시돼 있다. 1일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80년 이후 해상경계선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일어난 분쟁은 모두 21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은 8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이 1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분쟁은 지자체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법적 소송과 중앙분쟁조정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96년 인천시와 경기도는 시흥시는 군자매립지구 149만평에 대해 인천시가 ‘군자지구 매립지 분쟁 조정건’을 제기 했으나 2년 여간 줄다리기 끝에 97년 12월29일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경기도 관할로 최종 결정됐다. 이 땅은 한국화약㈜이 지난 84년 폭약시험장 용도로 경기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한 땅으로 최근 인근 시화공단 배후도시가 조성되면서 폭약시험장 설치가 불가능해 대규모 택지로 용도변경이 예상되는 노른자위 땅이다. 또 부산시와 진해시는 오는 2006년 완공 예정인 경안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의 북항 신항 매립지 배후단지 93만평과 항만부두 65만평에 대한 행정구역 확정 문제로 경계분쟁을 빚고있다. 해상 경계선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전남 보성군과 전남 고흥군(2001년), 충남홍성군과 충남 태안군(2001년) 등 어업과 관련된 해상분쟁이 10건, 전남광양시와 전남 순천시(97년), 인천 남동구와 시흥시(97년) 등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 해상분쟁도 끊이지 않고있다.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은 최근 해상경계선이 다른 지도를 사용하는 바람에 바닷모래 채취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해상경계와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해상지도를 제작할 때 해상경계선에 대한 자치단체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통일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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