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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절반 이상 최저 증거금률 20%

대형사들 위주로 증거금률 낮춰

국내 증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저 20%의 증거금률을 적용하는 종목별 차등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미수거래를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증권사들이 투자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34개 증권사 가운데 18곳이 40∼50개의 우량종목에 대해서는 최저 증거금률을 20%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는 우리투자, 대우, 현대, 한국투자, 삼성, 대신, 굿모닝신한, 한양,한화, SK, 메리츠, 동부, 신흥, 미래에셋, 이트레이드, 세종, 교보, 키움닷컴 등이다. 지난해 6월 키움닷컴증권이 최저 증거금률을 20%로 낮춘 이후 대형 증권사들까지 속속 가세하고 있다. 한 증권사의 경우 지난 9월 말 증거금률 40%를 적용 받던 957개 종목을 20%(46개), 30%(137개), 40%(774개)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이 회사 위탁계좌에 현금 100만원과 대용증권(기결제 보유주식) 100만원어치를 보유한 고객은 최대 1천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현금 외에 고객이 보유한 주식 역시 증거금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대형사들은 또 미결제 주식 매도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금 제도를 손질해 연속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비해 서울, 부국, 브릿지, 하나, 유화, 한누리투자, 푸르덴셜, CJ투자, 대한투자, 리딩투자, 비엔지, 피데스 등 일부 자산운용계열 증권사와 소형 증권사는증거금률을 40%와 100%로 구분하는 기존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한국 현지법인 씨티글로벌마켓, 도이치, BNP파리바, CLSA 등은 증거금률을 40%와 100%로 구분하고 있거나 모든 종목에 대해서 100% 증거금률을요구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증거금 제도 변경이 활발했다"며 "다만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감안해 100% 증거금을 요구하는 종목을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수거래가 일종의 신용거래라는 점에 착안해 종목별로 증거금률을 일률적으로 차등 적용하기 보다는 외국처럼 개인신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증거금률을 경쟁적으로 낮춘 것은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수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hojun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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