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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이삿짐 통관 강화/22일부터/1천㎏이상 정밀검사 의무화

오는 22일부터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살다 귀국할때 부쳐오는 이삿짐의 무게가 1천㎏을 넘을 경우 예외없이 세관의 정밀검사를 받는다. 또 최근 1년사이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운송업체가 들여오는 이삿짐은 무게에 관계없이 모두 검사가 실시되므로 운송업체를 잘 선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된다.관세청은 16일 『이삿짐을 통한 외제품의 과다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무게별로 검사 기준을 설정하는등 이삿짐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 오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신자가 국내에 부쳐오는 이삿짐의 무게가 5백㎏을 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한 사람이 1천㎏이상의 이삿짐을 들여오는 경우 ▲포장명세서등에 주요 기재사항을 빠뜨린 채 신고했을 경우 ▲과거 1년내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가 운송한 물품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이삿짐을 정밀검사한다. 그러나 독신자가 3백㎏이하를, 동반가족이 있는 사람이 7백㎏이하를 들여올 때는 이삿짐에 대해 검사가 생략되며 나머지 경우는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또 이사물품의 인정기준을 대폭 강화, 소속기관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구, 집기등이 비치된 주택」에서 살다 귀국하는 상사주재원등의 경우엔 가구나 주방용품을 이사용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등록해 사용한 사실만 있으면 이사물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일까지 6개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증명돼야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세관직원들이 일정한 선정기준없이 이삿짐에 대한 검사에 나서 부조리가 많았다고 보고 앞으로 이삿짐 신고때부터 출고때까지 처리단계별로 담당자와 처리시간을 기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특히 비리를 알선할 우려가 있는 선박회사 직원들의 세관 출입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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