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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신 법적절차 6개월유보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이진우 기자
한부신 법적절차 6개월유보
채권단, 조건부통과
외환은행을 비롯한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은 12일 오후 전체 채권단회의를 갖고 한부신에 대한 워크아웃 중단 및 법적절차 6개월 유보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주원태 외환은행 상무는 "동양종금등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5개 파산종금사를 제외한 전체 채권기관이 약정서 체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법적절차 유보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상무는 "이에 따라 한부신은 대주주인 한국감정원의 관리하에 신탁사업장별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법적절차 유보등을 통해 부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동양종금등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부신에 대한 법적조치 유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동양종금의 경우 한부신이 부도처리 된 후 곧바로 서울지방법원에 한부신 예금에 대한 양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등 법적절차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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