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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청, 도로를 백화점 주차장 허가
입력2001-09-13 00:00:00
수정
2001.09.13 00:00:00
대구백화점에 특혜의혹대구 중구청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도로를 지역 대형 백화점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13일 중구청 및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대구백화점의 요청으로 대백프라쟈(대구시 중구 대봉동) 옆 폭 4m, 길이 159m 도로 200여평(하천부지 일부 포함)을 대백프라자 주차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었다.
대구백화점은 점용허가를 받은 이 도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1,400여평의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에 연간 2,40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대백프라쟈 주차장에 포함된 도로는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곳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모(39ㆍ대구시 중구 대봉동)씨는 "주민들이 불편은 아랑곳 않고 특정 업체를 위해 멀쩡한 도로를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도로의 점용허가는 지난해 12월 났지만 백화점측은 허가를 받기도 전인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주차장 용지로 임의 사용해 왔으나 구청측은 아무런 조치를 않다가 오히려 점용허가를 내줘 공무원들과 유착의혹 마저 일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도 이 같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최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는 등 구청측의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중구의회 특위위원 이상옥의원은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도로를 특정 백화점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가의 적법성 및 특혜의혹 여부 등을 특위활동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이 곳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다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구=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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