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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수사 중간상황 내년 휴대전화로도 제공
입력2005-12-25 17:34:57
수정
2005.12.25 17:34:57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ㆍ음성 메시지로 이뤄진다. 또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여부나 수사중간 통지를 우편으로만 해왔으나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나 음성 메시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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