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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변호사 500명 조사 "판.검사에 향응준적 없다" 59%
입력1999-02-21 00:00:00
수정
1999.02.21 00:00:00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판·검사들에게 촌지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1일 「법조계부조리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전국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 489명중 58.5%인 286명이 판·검사에 대한 촌지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촌지·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는 13.8%인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브로커 고용과 알선료 지급관행에 대해서는 62.3%와 53.9%가 「있다」고 응답해 브로커와 알선료가 사건수임의 주요 변수임을 나타냈다. 전관예우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8.9%가 「있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사보수의 현실화와 판·검사퇴직후 일정기간동안 형사사건의 수임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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