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코니 신·개축해도 취득세 부과 안한다
입력2005-12-26 16:57:43
수정
2005.12.26 16:57:43
행자부 "건축물 면적증가 아닌 내부 용도변경"
아파트 발코니를 신ㆍ개축해 주거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세금은 물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발코니를 신ㆍ개축해 거실 등으로 늘어나는 주거면적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되고 있고, 발코니 형태를 변경해 거실 등으로 넓혔더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면적 증가가 아니라 내부 구성 부분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 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아파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코니 형태변경 공사가 이뤄졌을 경우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련,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16개 시도를 상대로 의견을 조회하고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도 의견을 조율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