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수도권 난개발 부추겨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김민열 기자
건교부가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수도권의 난 개발을 부추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도시개발 및 관련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교부가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예상 인구수가 합리적으로 계산됐는지 검토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360.2㎢의 토지가 개발용 토지로 과다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도권 26개 시군(전체 33개)에서 지난해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예상 인구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도권 목표 인구보다 700만명 많은 2,800여만명으로 과다ㆍ중복 계산됐지만 건교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난 개발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소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주민공청회 이후에는 개발 행위를 제한해야 하지만 건교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계획 확정 전에 각종 개발 행위가 허가되고 있다”면서 난 개발 방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 용인시에서만 주민 공청회 이후 도시계획 확정 때까지 공동주택 4만3,53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95건 등 모두 400여만㎡에 대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