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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이낸스사 수신업무 일제 단속
입력1999-03-11 00:00:00
수정
1999.03.11 00:00:00
정부는 최근 연 20∼30%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변칙적으로 수신업무를 하고 있는 파이낸스사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조사결과 변칙적으로 수신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은행법 등을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 파이낸스사에 돈을 투자할 경우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파이낸스사들의 수신업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가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금감위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이낸스사는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부쩍 늘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600여개가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재벌계열이나 은행계열사 등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회사들은 합법적인 여신업무만 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주식예탁증서를 발행, 고객의 돈을 유치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수신업무를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파이낸스사들이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약속하며 수신업무를 하는 바람에 소송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우선 피해사례점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영업방식을 파악한 뒤 파이낸스사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높은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자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고위험-고수익의 개념조차 없이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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