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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협력사 어음할인 특례보증 심사요건 완화
입력1999-09-08 00:00:00
수정
1999.09.08 00:00:00
최창환 기자
또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로 돼 있는 보증한도도 대우 관련 특례보증의 경우 매출액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보증사고에 대한 징계기준도 완화, 대우 관련 사건의 경우는 현행 벌점의 절반인 50점만을 가산하고 보증사고 대상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한편 정부는 9일 오전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금감위·중소기업청·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제일·한빛·외환·조흥·산업·서울은행 등 대우 채권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우협력업체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자금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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