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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 투기 안꺽이자 고강도 처방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구동본 기자
3면 사이드 박스
정부와 민주당이 13일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은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조짐을 보였던 투기현상이 가라앉지 않는데 따른 고단위 처방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한데 이어 당정이 13일 부동산 투기지역확대와 탄력세율 적용, 투기혐의자 및 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조사, 판교신도시 입주시기 2년 단축, 보유과세 강화차원의 특별부과금 과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양도세(세율 9~36%)에 더해 최고 15% 포인트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가 실제로 시행되고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특별부과금이 제대로 부과될 경우 부동산시장에서 투기현상을 잠재우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과 특별부과금 부과에 대해서는 조세저항, 관련 입법상 문제가 있어 당정의 의지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특정 투기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다른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두더지게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당정의 강경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세성격의 재산세 특별부과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특별부과금은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매기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와 관련 조만간 정부와의 당정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부가금의 부과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와 시가의 30~40% 수준인 행정자치부 과세표준간 차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이 특별부과금을 신설하려는 것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과세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를 올리고 싶어도 재산세 과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과표인상을 대체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국세성격의 특별부과금 부과를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방의회와의 갈등 등이 불가피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판교 신도시 건설을 당초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 가구수도 기존 1만9,700가구에서 2만9,700가구로 1만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강남 대치동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강남 주택 수요를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건교부 최재덕 차관은 “판교 신도시 개발을 앞당겨 2005년 1ㆍ4분기부터 분양을 시작해 2007년부터 입주시키고 특목고, 자율고, 외고 등을 설립해 교육 자립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해 강남 등 서울 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재~영덕간 고속화도로(6차선)를 입주시기인 2007년 보다 1년 앞선 2006년말 완공하고 신분당선을 2008년말 개통키로 했다.
<권홍우,이정배,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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