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1개 외국계 기업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지난 96년 이후 한국 암웨이 등 41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기간 케세이퍼시픽항공 한국지사, 한국네슬레, 유한킴벌리 등 14개 외국기업이 가격담합을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다.
또 듀라셀코리아 등 36개 기업은 부당한 비교광고나 경품제공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한국까르푸, 롯데캐논 등 5개사는 시정권고조치됐다.
공정위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숫자가 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