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발 없어졌을 때 식당과 목욕탕의 차이

산 지 얼마 안된 신발이 식당에서 없어졌을 때와 목욕탕에서 없어졌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목욕탕에서 신발이 없어진 경우 목욕탕 측이 신발가격의 70%를 환불하라는 결정이 난 반면, 식당 측은 50%만 환불하라고 결정이 나 목욕탕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경우 피해보상을 더 많이 받았다. 3개월 전 산 새 운동화를 신고 목욕탕에 간 A씨는 개인별 신발장에 운동화를 넣고 열쇠를 맡긴 뒤 목욕탕 휴게실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운동화가 없어져 목욕탕측에 따졌더니 전날 신발장 열쇠를 맡아뒀던 목욕탕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신발장 열쇠를 잘못 내줘 운동화가 없어졌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목욕탕측에 운동화 가격 전액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목욕탕측은 구입시기가 불명확하고 A씨가 한동안 신고 다녔으니 50%만 배상해주겠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해당 운동화 모델이 3개월 전 처음 출시됐기 때문에 A씨는 운동화를 3개월 전 샀다고 볼 수 있다"며 "신발은 2년 동안 신을 수 있는데, 그 중 90일이 지났으니 목욕탕측은 신발가격의 7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한식당의 구석방에서 직장 동료, 거래처 직원과 회식을 한 뒤 자리를 옮기려다 4개월 전 산 자신의 구두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식당측과 구두보상문제를 추후 의논하기로 하고 식당에 남아있던 헌 구두를 신고 2차 자리로 갔다. 이틀 후 식당측은 B씨에게 연락을 해 홀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기둥과 식당 바닥에 `분실된 신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B씨는 식당측이 구두 값에서 구두를 4개월 신고 다닌 감가상각 분을 차감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분실된 신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두가 없어진 데 대한 책임을 절반씩 지고 식당측이 B씨에게 50%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