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법, 특수재능 보유자 선발 단과대에 재량권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5일 『2000학년도 고려대 경영대학 특수재능보유자 입학전형에서 토플시험 만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0점을 받아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C(19)군의 아버지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합격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영대학측이 영어능력만으로는 경영학전공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C군을 불합격시키기위해 면접평가에서 0점 처리한 것은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군은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점수 300점 중 K대 전체차원에서 주관하는 240점은 만점을 받았지만 경영대학에서 주는 면접평가 점수 60점 중 0점을 맞아 불합격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