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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내년 대폭 완화] 업종별 내용 들여다보니


● 은행-외국인도 금융지주사 지배 외국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은행의 파생상품 투자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상품 기초자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상품의 파생거래가 허용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현재 자기자본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업무영역이 넓어진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산업은행도 인수합병(M&A) 대출 관련 규제가 폐지되며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도 자기자본의 20%(현행 15%)로 상향된다. 이밖에 증권ㆍ보험사가 신탁업을 영위할 때 적용되는 공탁기준이 자본금의 10분의1보다 완화(현재 10분의1 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산시장(증권·간접투자)-지자체등 ABS 발행 허용 보험설계사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상담사 등도 펀드 취득 권유가 허용된다. 간접투자 펀드의 투자대상도 확대돼 헤지 목적용으로 신용파생상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정관 변경 등의 경우 수익자(주주)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산운용회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도 개선된다. 우선 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과 간접투자재산간 거래가 허용된다. 변액보험이 펀드의 20%까지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범위를 100%로 확대했다. 지자체ㆍ공기업ㆍ연기금 등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1단계로 신용등급 BB 이상 법인, 공기업 전체, 지자체, 연기금 등의 ABS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질병사망 특약한도 확대 검토 현재 ‘보험금 2억원, 80세 만기’로 제한된 손해보험 질병사망 특약규정의 완화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이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손보사들도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업계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지배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금감위가 적용, 심사하는 설립허가 출자자 요건 대신 건전성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 ‘○○간병보험’ 등과 같이 보험종목 종류로 회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외화표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의 자산은 외화자산 운용비율을 초과해도 보유가 다소 허용된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도 1주일에서 15일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상호가 바뀌었거나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5일 이내 금감위에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간 상호협정 중 경미한 사항을 바꿀 경우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도 보험협회와 금감원으로 나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록도 협회로 일원화된다. ● 제2금융·기타-연체자 연락처 탐지 허용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에 대한 금액 규제(80억원)를 폐지하고 개인에 대한 한도(3억원에서 5억원)도 확대된다. 점포설치 요건도 여신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출장소 설치는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명칭 역시 현재는 ‘상호저축은행’만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사용할 수 있다. 여신전문회사의 자본금 요건도 중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선불카드 발행시 공탁 관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감독당국에 공탁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채권추심업체가 필요할 경우 금융채무연체자의 연락처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체자와 연락이 두절됐을 때 관계인에게 소재를 물을 수도 있다. 현재는 소재탐지만 허용돼 있다. 또 금융기관들이 별도의 동의 없이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품소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계좌의 존재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예금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 예금자가 계좌존재 여부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회계사는 3,000만원, 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게 한 현행 규정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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