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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모아, 소액 사이버머니로 현금처럼 사용 'M-CASH'
입력2000-03-02 00:00:00
수정
2000.03.02 00:00:00
정민정 기자
3만원 이하 소액 사이버머니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네티모아(대표 성기헌·成基憲)는 내달 중 「M-CASH 제도」를 도입, 회원들이 자사 사이트에 개설된 광고를 클릭해 적립한 3만원 이하 소액 사이버머니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됐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네티모아, 골드뱅크, 노머니커뮤니케이션 등이 3만원 이상 사이버머니를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지만 3만원 이하 소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네티모아는 자회사인 사이버머니 은행 「네티뱅크」(NETIBANK.CO.KR) 40여개 전문 쇼핑몰뿐 아니라 사이버 여행사, 종합보험사, 백화점, 상품권 업체, 유명 항공사, 이동전화 및 국제전화 대금 결제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웹투폰」과 제휴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은 사이버머니로 이동통신요금까지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머니로 지불된 대금은 ㈜네티모아가 매월 결산, 제휴 업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회사 홍성곤씨는 『M-CASH 제도 도입을 계기로 현재 사이버머니를 운영하고 있는 골드뱅크 등의 대형 업체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티모아는 지난달말 현재 51만7,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는 약 12억5,000만원이다. (WWW.NETIMORE.CO.KR) (02) 3462-0230 (교환 112)
정민정기자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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