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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스닥투자 7∼8월께 허용/재경원
입력1997-06-13 00:00:00
수정
1997.06.13 00:00:00
◎종목당 한도 20%이상 상향조정도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는 장외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8월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또 장외주식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당초 종목당 10%에서 20%이상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주식투자 허용과 관련, 『증권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른 시일안에 장외주식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미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증관위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부터 외국인의 장외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무제한으로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당초 종목별 10%씩 허용키로 했던 투자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주식분산 요건인 15%이내 또는 상장기업의 투자한도인 23%까지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업들의 주식분산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주식투자가 허용되는 종목은 당초 방침대로 주식분산 비율이 15%이상인 종목에 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올 상반기중에 장외주식에 대해 종목당 10%, 1인당 3%이내에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 『당초에는 2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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