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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100억미만 법인 세무조사 60일 못넘겨
입력2006-03-06 17:21:05
수정
2006.03.06 17:21:05
국세청, 대상·기간등 세무조사 규정 공개
앞으로 외형(매출)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15일, 총수입 10억원 미만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7일로 제한된다. 조사를 연장하더라도 100억원 미만 법인은 최장 60일, 10억원 미만 개인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또 세무조사 후 과세에 다툼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ㆍ조사과 등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심사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마련, 이날부터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훈령)에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 납세자에게 직접 등기우편ㆍ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 사전통지서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이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대상 제외항목’을 기재, 중복조사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도록 해 조사를 둘러싼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처리 규정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조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부당하게 진행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실과세ㆍ부정과세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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