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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보류 대상 '다음달 11일 확정'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14개 업체 중 4개사가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관련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사업보고서 미제출관련 상장폐지일인 내달 11일까지 이들 종목에 대한 퇴출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오전 상장폐지가 결정됐던 종목 중 재감사관련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기존 감사의견에 불복해 재감사를 요구한 종목은 △인츠커뮤니티 △후야인포넷 △하우리 △비이티 등 4개사. 현재 매매거래 정지중인 이들 종목은 지난 18일~21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범위한정'을 받아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회계감사 준칙상 감사보고서 수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 재감사 의사를 밝힌 이들 종목의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감사의견서 제출일 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관련 상장폐지일인 내달 11일중 시간이 빠른 날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3월31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상장폐지되게 된다.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내 필수첨부 서류인 탓에 다음달 11일 이들 종목들의 퇴출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엔에스아이, 한아시스템, 성진산업, 슈마일렉트론은 재감사가 없어 예정대로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지니웍스는 재감의견거절이 확인돼 역시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렸던 인투스는 재감사 후 '기업회계기준위반 한정'의견을 받아 매매거래가 재개됐고, '범위제한한정'의견을 받았던 3Soft도 감사의견 변경(적정)으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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