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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백지영씨 전속계약 파기" 前기획사, 활동금지 신청
입력2001-08-01 00:00:00
수정
2001.08.01 00:00:00
가수 백지영씨가 무명 시절에 맺은 전속계약 파기를 이유로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엠씨 엔터테인먼트' 대표 황모씨는 1일 "지난 99년 계약 후 음반까지 발매했는데도 백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기획사를 통해 음반을 냈다"며 백씨와 기획사 '파레트'를 상대로 음반판매 및 가수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황씨는 신청서에서 "백씨 등에게 계약금 300만원에 음반 제작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판매음반 1장당 1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어 1집 앨범을 냈으나 백씨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깨고 파레트와 2,3집 음반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레트측은 "백씨와 맺은 전속계약은 백씨의 새 매니저와 체결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백씨는 오는 5일 공중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SBS의 심야 가요 프로그램인 '메모리스'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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