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무약정제도 "시장영향 적다" 공짜폰 여전할듯

SKT·KTF 4월1일부터 의무약정제 실시<br>기간은 SKT 12개월유력·KTF 12~24개월<br>무약정 고객 위해 단말기 할부금 지원도 병행

SK텔레콤과 KTF가 4월1일부터 의무약정제도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 양 사 모두 무약정 고객을 위한 단말기 할인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해 가입자 확보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약정 도입에도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SKT ‘24개월 이하’, KTF는 12ㆍ18ㆍ24개월 ‘3단계로’=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약정제 도입을 위한 약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신고기간은 ‘24개월 이하’로 했지만 실제 약정기한은 아직 미정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실제 적용기간은 12개월이 유력하지만 아직 결정은 못 내린 상태”라며 “31일에나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은 KTF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TF도 이날 방통위에 약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1일부터 의무약정제를 시행한다. KTF는 약정기간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누고 약정기간마다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동시에 부여키로 했다. 보조금의 규모는 ▦12개월 약정의 경우 3세대(3G) 신규가입은 12만원, 2G 신규와 기기변경, 또는 전환신규는 8만원 ▦18개월은 각각 15만원과 11만원 ▦24개월은 18만원, 14만원이 지원된다. 또 의무약정기간에 따라 최대 20%의 요금할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LG텔레콤은 의무약정제도 대신 기존 보조금 제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무약정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며 “당분간 보조금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약정 고객 위한 단말보조프로그램 도입= 양사는 의무약정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매월 할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단말기 할부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KTF의 쇼킹 스폰서와 비슷한 지원제도를 준비 중”이라며 “의무약정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36개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장기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KTF도 현재 시행중인 단말기 할부 지원 프로그램 ‘쇼킹스폰서’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했을 때 22만~30만원을 할부지원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시장 큰 변화 없을 듯=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약정의 도입으로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공짜폰이 법정 보조금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리베이트 수준에 의해 좌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짜폰은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사의 한 마케팅담당 임원은 “어느 누구도 이번 조치고 시장 상황이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며 “저가폰은 여전히 공짜폰으로 나돌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