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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T '안드로이드' 명칭 국내 독점사용
입력2010-03-16 17:43:15
수정
2010.03.16 17:43:15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특허청 등록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국내 '안드로이드'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와 국내 안드로이드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휴대폰, MP3 등 하드웨어(각종 휴대기기)에 대한 안드로이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탑재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안드로이드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무선데이터 통신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이동전화 통신업 등에서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드로이드 단어를 각종 통신광고, 서비스, 요금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과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통신기기,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안드로이드 상표 사용권을 얻음에 따라 LG전자, KT 등 다른 업체들은 안드로이드폰 제품의 이름을 짓거나 통신 서비스를 정할 때 어느정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두 회사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안드로'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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