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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해 22일 연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2001~2003년 7회에 걸쳐 무단 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씨와 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올 7월 말 내렸다. 이는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한 1심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법정 연가를 자유로이 신청해서 쓸 수는 있으나 학교장이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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